올해 12월부터 뉴욕주 보건국 웹사이트(nystateofhealth.ny.gov)에서 주내 모든 요식업소들의 위생검열 위반 사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18일 앤드류 쿠모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A.2116-c/S.02375-b)에 따라 주 보건국은 뉴욕주 9만 여개 요식업소의 최근 3년간 인스펙션 결과를 온라인상 공개해야 한다. 최초 법안에는 뉴욕에서 실시하는 위생등급심사에 따른 업소별 등급을 게시하기로 했으나 위생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공지하도록 법안 내용이 수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에이미 폴린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은 대중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식당의 위생 상태와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전했다. 타운 정부별 웹사이트에도 주 보건국 인스펙션 정보 게시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링크를 올려야 한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은 자체 웹사이트(www.nyc.gov/health)를 통해 5개보로 내 요식업소들의 등급과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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