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한인업체 포함 26곳 2,500달러 벌금
한인 업체를 포함한 뉴저지 일대 무허가 이삿짐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뉴저지주 검찰은 최근 특별 함정 단속을 펼쳐 뉴저지 릿지필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인 M 업체를 비롯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팰리세이즈팍의 N모사, 포트리의 P모사 등 면허 없이 영업을 한 26개 이삿짐 업체를 일망타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무허가 업체 단속은 손님으로 가장한 수사관이 먼저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 중인 이삿짐 업체에 전화를 걸어 창고 물품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한 뒤 실제 물품운반이 이뤄지면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들 적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벌금 2,500달러를 부과했다.
검찰청 관계자는 “무허가 이사 업체의 경우 이삿짐 훼손에 대해 합법적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 더러 요금 덤핑이나 웃돈 요구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무허가 업체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허가 이삿짐 피해예방을 위해선 ▶이삿짐을 맡긴 업체가 정식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구두 또는 전화 가계약이 아닌 서면을 이용해야 하고, ▶계약서에는 차량 크기와 인부 수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해야 한다. 신고:800-242-5846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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