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수수료 더해 벌금폭탄
▶ 70달러 정지신호 위반 실제론 367달러 내야
“경제 힘든데 너무해”
교통위반 한인들 불만 토로
최근 산호세 링컨 애비뉴와 오저라이스 애비뉴 교차로 근처 도로에서 정지신호 위반으로 적발돼 티켓을 발부 받은 한인 조모씨는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티켓은 70달러였지만 실제 내야 할 벌금은 367달러나 됐기 때문이다. 조씨는 "정지선 앞에서 완전하게 차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잠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늦췄음에도 티켓을 발부 받아 400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내야 하다니 너무 심한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새해 들어 북가주지역 경찰서들의 교통위반자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법규 위반티켓을 발부 받는 운전자들이 티켓의 액면 액수보다 최고 5~6배까지 달하는 ‘벌금폭탄’을 받아 들고 놀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한인 이 모씨는 한국에서 건너온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6살짜리 딸아이에게 아동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처음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한 이 모씨를 단속한 경관은 위반티켓을 발부하며 벌금이 100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이씨에게 날아온 법원의 벌금 납부통지에는 내야 할 벌금액이 무려 490달러에 달했다며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기본 벌금은 100달러였지만 법원과 카운티 정부 등이 교통위반 티켓에 추가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와 비용들이 더해져 실제 벌금 총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는 기본 벌금 외에 주 법원과 카운티 법원 및 카운티 정부 등에서 법원 건축비, 유전자(DNA) 정보 파악 명목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기본 벌금은 20달러이지만 실제 벌금은 162달러이고, 규정 속도보다 26마일 이상 초과해 달리다 과속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기본 벌금 100달러가 490달러로 늘어난다. 난폭운전의 경우 290달러 티켓을 받으면 실제 납부액은 1,264달러까지 늘어난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한 관계자는 "교통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 중 일부는 사고 희생자와 목격자들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교통경관 교육 및 교정훈련비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교통위반자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한인들 사이에 카카오톡을 통해 올 들어 교통위반 범칙금이 크게 올랐다는 메시지가 돌고 있으나 법원 측은 2014년에 교통위반 벌금 인상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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