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뷰티서플라이 도매업계를 대표하는 ‘쉐이크 앤 고’(Shake-N-Go)사가 연방 정부로부터 무려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추징금 폭탄을 맞았다.
뉴저지 연방검찰청은 16일 롱아일랜드 포트 워싱턴에 본사를 둔 ‘쉐이크 앤 고’사와 쉐이크 앤 고의 자매회사인 ‘모델 모델’사가 소매상과의 거래 과정에서 현금거래보고 회피 및 탈세 혐의로 기소된 후 그간 조사를 받아오던 중 최근 1,500만달러의 추징금을 지불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거액의 추징금 규모는 한인 업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쉐이크 앤 고는 지난 2007년 소매상들이 현금으로 물품을 주문할시 자사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을 시키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만달러 이상 현금을 입금할 경우 작성해야 하는 현금거래보고서(CTR)를 대부분의 소매상에게 안해도 된다고 용인해 사실상 탈세를 방조했고, 쉐이크 앤 고 직원들 조차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서 CTR 작성을 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CTR작성을 하지 않기 위해 물품 주문 규모가 1만 달러가 넘을 경우 거래내역서(Invoice)를 발급하지 않도록 회사측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쉐이크 앤 고사는 사업상 거래규모가 1만달러 이상일 경우 연방국세청(IRS)에 제출해야 하는 IR8300폼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기도 했다. 쉐이크 앤 고와 모델모델사의 지난 2012년도 매출 3억 달러 가운데 약 8,000만 달러가 이 같은 현금 거래로 드러났으며, 이를 근거로 1,500만달러의 추징금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금 1,500만달러 가운데 약 250만 달러는 지난해 6월 이미 압류 조치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탈세금액 약 950만 달러의 적발 금액은 주주들과 회사 자금에서 조만간 충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나머지 300만 달러는 합의사항을 잘 이수한다는 전제하에 연방정부가 면제해 주기로 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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