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일부 독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글이다. 소득이 25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부부의 조정후 총소득 기준). 2013년에 대한 이번 개인세금보고부터다.
2013년이 중상위 고소득자들에게는 악몽 같은 세금보고가 될 것이다. 금년은 더 심하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에 필요한 돈을 대기 위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새로 매기기 시작했다. 그동안 있었던 몇 가지 조세 혜택들도 사라졌다.
첫째, 메디케어 추가세(Additional Medicare Tax)라는 세금이 새로 생겼다. 원래 주급에서 공제하는 메디케어 세금은 1.45%다. 그런데 총 근로소득이 25만 달러가 넘으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0.9%가 추가된다. Self-employment Tax를 내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둘째, 투자소득 추가세(Net Investment Income Tax)도 새로 생겼다. 양도소득이나 이자, 임대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또는 투자소득 그 자체가 적다면 그 금액)의 3.8%를 내야한다. 앞의 메디케어 추가세와 합쳐지면 더 큰 부담을 진다.
셋째, 장기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450,000 달러가 넘는 고소득자들은 20%로 올랐다. 그나마 72,500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이 다행이다. 이 금액들은 모두 과세표준(taxable income)기준이다. 참고로 1년 안에 처분한 단기 양도소득은 일반 소득과 합산하여 혜택이 아예 없다.
넷째, 소득이 30만 달러가 넘으면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일부 받지 못한다. 재산세, 모기지 이자, 기부금 등의 공제를 80%까지만 인정해준다. 단, 초과하는 총 소득의 3%가 그보다 작다면 그 3%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원래 인적공제는 가족 1인당 3,900달러씩 해준다. 그런데 소득이 30만 달러를 넘어가면 조금씩 그 혜택이 줄도록 바뀌었다.
지금까지 2013년에 개정된 세법 중에서 소득이 25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다. 상속세 걱정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이 있다. 부자라고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메디케어 세금을 걱정하는 사람도 행복한 세상이 되었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과 균형의 문제다. 이것은 또한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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