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뺑소니 등 1년간 4만6천여명
▶ 마약 관련도 4만여명
영주권자를 포함해 매년 수만여명의 합법 이민자들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범죄로 인해 강제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21일 공개한 2012 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이민 단속 및 추방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약 4만여명의 이민자들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건 등 교통법규 위반 전과 때문에 강제 추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안보부가 범죄 전과를 이유로 지난 2012회계연도에 강제 추방한 이민자는 총 19만9,445명으로, 이들 중 이민법 위반 사유가 전체의 23.8%인 4만7,438명에 달했고,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교통법규 위반 전과로 강제 추방된 이민자도 4만6,038명으로 이 기간 추방된 이민자의 23.1%에 달해 이민법 위반자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강제 추방이 집행된 이민자 4명 중 1명이 교통법규 위반 전과 때문에 미국에서 쫓겨나고 있는 셈이다. 추방된 이민자들의 상당수는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들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민법 위반, 교통법규 위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추방사유는 마약 등 위험 약물관련 전과로 총 4만2,620명이 강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범죄 전과로 인한 이민 당국의 강제추방 집행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0년 16만9,000여명이었던 범죄전과 이민자에 대한 강제 추방은 2011년 18만8,000여명으로 늘었고, 2012년에는 19만9,000여명으로 또 다시 증가해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 집행은 총 21만9,939명으로 집계돼 이 기간 강제 추방이 집행된 전체 이민자수는 41만9,384명에 달했다.
한편 2012 회계연도에 강제 추방된 한인들의 수는 323명으로 전년의 424명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범죄 전과자는 176명이었고, 단순 불체자는 147명이었다.
또 강제추방 판결은 받지 않았으나 이민 당국에 의해 강제출국 조치된 한인은 전년에 비해 30% 가까이 줄어든 1,190명으로 집계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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