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수록 지연 작년보다 3개월 늦어
▶ 추가서류·재심 땐 최소 16개월 소요
막혔던 취업이민 문호 숨통이 트이고 있으나 노동허가 심사가 갈수록 지연되고 있어 취업이민을 가로막는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다.
22일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취업이민 전자노동허가 신청(PERM) 처리기간 현황자료에 따르면 취업이민 신청을 앞둔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허가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9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자료에서 1월14일 현재 처리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는 정상심사(analyst review)의 경우 2013년 5월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허가 신청서가 순조롭게 처리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9개월이 소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지난해 처리기간이 더욱 지연된 것이다.
지난해 9월의 경우, 노동부는 2013년 2월 접수분 전자노동허가서가 처리되고 있다고 밝혀 노동허가서 처리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처리기간이 3개월 정도 더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또, 노동허가서가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됐던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6개월이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재심(audit)에 걸리게 되면 노동허가서 처리는 더욱 지연된다.
노동허가서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추가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으로 분류된 노동허가서는 현재 2012년 10월 접수분이 처리 중이어서 최소한 1년 4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노동허가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동허가서 신청을 위한 연방 노동부의 새로운 규정으로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적정임금 산정 심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순조로운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취득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연방 노동부의 노동허가 심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목현상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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