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전 노스리지 지역에서 한인 여성을 포함한 4명이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LA카운티 검찰과 보호관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해당사건 유가족들은 LA카운티 검찰과 보호감찰국이 범죄자를 가석방한 뒤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4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LA 수피리어코트에 액수가 밝혀지지 않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하고 사법기관의 범죄자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12월2일 제니퍼 김(당시 26세)씨와 친구 3명(여성 1명, 남성 2명)은 노스리지 지역 한 하숙집 주택 후미진 곳에서 머리에 한 발씩 총격을 받고 숨졌다. 경찰 수사결과 범인은 범행 3개월 전 약물소지 혐의로 체포된 뒤 풀려난 카 파사숙으로 밝혀졌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파사숙은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간 것으로 오해해 희생자들과 시비를 벌이다 처형방식으로 살해했다.
유가족 측은 사법기관이 규정에 따른 법집행을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파사숙은 2012년 1월 교도소를 출소한 뒤 보호관찰 조치가 취해졌지만 이를 두 번이나 위반했다. 그럼에도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파사숙이 같은 해 9월 약물소지 혐의로 체포될 때까지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LA카운티 검찰은 약물소지 혐의로 체포된 그를 감호시설에 수감하지 않고 약물중독 치료 대상자로 분류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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