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눈길 발생한 본인 차량 손상
▶ 눈폭풍에 나뭇가지 차량 덮친 경우 컴프리헨시브 보험으로 커버
눈폭풍으로 인한 차 사고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차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적 부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배상을 해주지만 피해 발생 원인에 따라 커버리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겨울철에는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만약 자신의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벽이나 펜스를 들이받아 차가 부서진 경우 모든 운전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라이어빌리티(Liability)만으로는 본인의 차량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이때 일명 ‘풀 커버’라고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보험’(자차보험) 중 운전자 본인의 잘못으로 충돌 사고시 본인 차량에 대해 배상하는 ‘콜리전(Collision)’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자차보험의 한 종류이지만 도난, 화재, 폭풍 등 차량충돌 이외 상황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주는 ‘컴프리헨시브(Comprehensive)’ 보험만 들었다면 보상은 받을 수 없다. 다만 눈폭풍에 쓰러진 나뭇가지가 차량을 덮친 경우에는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가 아니므로 컴프리헨시브 보험으로 커버된다.
대뉴욕지구 보험재정협회의 아가타 김 회장은 "만약 이웃집의 나뭇가지가 부러져 본인 차량을 손상시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자차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눈이 쌓인 주택의 일부가 무너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건물의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은 대부분 라이어빌리티만 든 경우가 많아 눈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본인 차량 손상에 대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보험회사들은 폭설인 경우 운전하기 전 차량이 운전하기 안전한 상태인지 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업체 가이코에 따르면 자동차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운전중 날리는 눈덩이로 인해 다른 차량이 피해를 입을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뉴욕주보험재정국은 겨울철 사고 발생시 보상청구 방법에 대해 일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체 부상에 대해 먼저 신고하고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연락처 뿐 아니라 보험카드에서 가입자 이름과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훈 보험재정협회 전회장은 "많은 한인 운전자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중개인이나 에이전트에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자동차 보험회사 직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소영 기자>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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