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버지니아주 상원을 통과했다.
버지니아주 상원은 23일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찬성 31표, 반대 4, 기권 3표로 가결 처리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립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동해’를 가르치도록 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된 것이어서 역사적 상징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해병기 법안의 상원 통과에 따라 하원이 조만간 심의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에도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팀 휴고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11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날 버지니아 주의회 본회의장에는 현지와 미 전국에서 모인 한인 100여명이 나와 현장을 지키며 역사적인 법안 통과 장면을 지켜봤다.
동해병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인 단체 ‘미주 한인의 목소리’의 피터 김 회장은 법안 통과 뒤 “미주 한인 역사 111년 동안 한국 이슈가 법안으로 만들어져 의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라며 “특히 일본이 전문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법안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아마추어가 프로를 상대로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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