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법률재단 `법률의 날’ 준비위원회 본격 가동
▶ 올해로 4번째 개최 지적재산권·노동법 등 실무사례에 중점
한미법률재단(이사장 김률ㆍ앞줄 왼쪽에서 4번째) ‘2014년 한미법률의 날’ 준비위원회에 참석한 법조인들의 첫 모임을 갖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법을 비교하고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 온 한미법률재단(US-Korea Law Foundationㆍ이사장 김률 변호사)은 지난 22일 어바인 현대 캐피털 아메리카 본사에서 27인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2014년 한미법률의 날’(2014 US-Korea Law Day) 준비에 들어갔다.
‘2014년 한미법률의 날’ 행사는 세계적인 사무기기 회사인 제록스사의 한인 법률고문인 단 류 변호사와 ‘ITT 캐논’사의 수지 리 변호사, 현대 캐피털의 수잔 마이어스 등이 기조 연설자로 참여할 계획이며 행사 중 진행되는 4개의 패널토의 가운데 한 패널토의를 모두 기업 변호사들로만 구성해 양국 기업 간의 분쟁에 대해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미법률재단의 김률 이사장은 “수년 동안 한국법을 중심으로 미국법을 비교해 가는 방법으로 양국의 법 차이를 이해해 왔다”며 “기업에 속해 있는 변호사들이 양국의 법 차이로 자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실무위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법률재단이 주최하는 것으로 올해 4회째 맞는 이번 행사는 기업 간 분쟁 이외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슈와, 노동법 관련 이슈, 사생활 보호 이슈, 상속 이슈, 낙태와 동성결혼에 대한 이슈 등 보다 실제적인 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법해석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
헤롤드 서 이사는 “법조계에서 일상적으로 통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제법상에도 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다”며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서 미국 내 판단과 다른 국가에서 판단이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 갈지 등에 대한 고민들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이사는 또 “지난해 삼성과 애플의 분쟁이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양사의 로펌인 모리스 앤 포스터와 임마누엘 어 퀘스트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며 “직접 의사전달은 안해 왔지만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법률의 날 준비위원회는 이와 함께 행사 당일 다뤄지는 모든 주제에 대한 기조연설과 패널토의 등의 원고들을 정리해서 책자로 편찬하는 ‘한미법률 저널’을 올해도 출판하기로 하고 원고모집과 정리 등에 대해 논의해 갈 예정이다.
한미법률재단 따르면 “한미법률 저널은 한국과 미국의 법을 비교해서 다뤄지는 책자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 법조인들에게는 중요한 참고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업이나 학계에서 참고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7인 준비위원회는 또 이 기간 매년 한국법과 미국법 교류와 법문화에 확장에 기여해 온 사람들을 선정해서 수상하는 글로벌 리더십 어워드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글로벌 리더십 어워드 수상자는 1회 심우정 부장판사(당시 LA 총영사관 법무영사), 2회 최석호 어바인 시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수상한 바 있다.
한편 22일 확정된 올해 한미법률의 날 27인 준비위원회는 가주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 등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중견기업들의 법무팀 법률고문들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들, 한인 2세 법조인들, 한미법률재단 이사 등이 포함돼 있다. 본 행사 전까지 이메일과 화상전화 등을 통해 주제들과 강사들, 패널 참가자들을 구체화해 갈 계획이다.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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