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효(孝)와 예절교육을 하는 50대 효지도사가 되레 1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호프집 종업원 A(19)양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효지도사 자격증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와 예절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향후 효교육원을 설립해 효지도사를 양성하고 효사랑실천운동을 벌일 예정인데 신상정보를 제출·등록토록 한 것은 치명적"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신상정보에 대한 제출·등록은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여서 법원이 판결로서 부과 또는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다 종업원 A양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박씨가 2002년 ‘목사의 신분을 이용해 여성 신도 2명을 성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점을 고려해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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