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동쪽바다 ‘동해’로 명기…`명칭분쟁’ 사전 검토
28일 조지아주 상원에서 한국의 오른쪽 바다를 동해로 명기한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 결의안 발의자인 데이비드 셰이퍼 상원 의장대행이 현지 한인사회 지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지아주 의회가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East Sea)로 명기한 결의안을 전격 처리했다.
조지아주 상원은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 영토로 동해를 기술한 ‘애틀랜타 주재 한국총영사의 공로를 평가하는 상원결의안(SR) 79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는 한반도는 ‘동해와 서해(East and West Seas)를 그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상 전래의 고장’으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교역 상대국의 하나’라고 각각 기술했다.
결의는 "이에 조지아주 상원은 미국과 한국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지아주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김희범 애틀랜타총영사에게 결의안을 전달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상원은 표결에 앞서 한일 간 동해 표기 논란에 대해 내부 검토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조지아주 상원 의장직을 수행하는 공화당의 데이비드 셰이퍼 상원의원이 단독 발의했으며, 그는 지난 24일 결의안 제출 전 김 총영사와 잇따라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총영사는 "정초에 셰이퍼 의원과 만나 ‘(처리) 약속을 지켜달라’고만 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셰이퍼 의원은 조지아주 의회에서 친한파를 대표하는 인사로 지난해에는 김 총영사와 손잡고 한국 국민에 한해 까다로운 체류신분 확인과 필기·실기 시험 없이 주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셰이퍼 의원은 김 총영사의 추천으로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했으며, 방한 기간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과거사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결의안 추진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국자는 "주 의회도 동해표기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의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맥상 필요가 없는데도 결의안에 ‘동해’를 넣은 것은 그만큼 한국에 대한 조지아주 정치권의 신뢰와 애정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의안 작성 과정에서 상원 내 조사연구팀이 동해의 명칭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 분쟁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는 "결의안 첫머리에 한반도 동해가 ‘East Sea’라고 못박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해 표기 문제를 놓고 우리가 미국 내 여론을 주도해나가는데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지아주 의회에서 결의는 특정 사안이나 현안에 대한 의원 다수의 견해를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관계 법안 논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동해 표기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안이 제출될 경우 구속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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