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많이 밀리신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본인의 잘못이 없는데도 구조적인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재정파탄에 몰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도 이런 분들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이지요. 세금을 못 낸다고 하여 국세청이 계속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월급을 차압을 하거나 돈이 얼마 있지도 않은 은행구좌에서 차압을 해가는 방법은 이러한 납세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직시한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 국세청은 재정 파탄이라는 함정에서 스스로 빠져 나오지 못하는 납세자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구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구제 방책 중에서 재정문제에 직면한 납세자 분들은 본인들에게 맞는 최선의 구제 방안을 선택하여 다시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생활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세청 또한 역시 이러한 방법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의 구제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국세청에 세금회수 불가능상태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납세자가 실업자 신분 (unemployed )이 되었다든지 불완전 고용 (underemployed)이 되어서 밀린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금 회수 불가능 상태가 허용이 되면 국세청은 밀린 세금을 받기 위한 모든 행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밀린 세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월급과 은행구좌의 차압을 중지함으로써 납세자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세금 회수 불가능 상태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개인은 폼 433A 그리고 사업체는 폼 433B 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는 납세자가 벌어들이는 총 수입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수입이 지출보다 작게 되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세금 회수 불가능 상태를 허락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세금 사면 혜택을 위한 다른 방법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세금 사면 (offer in compromise )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실제로 많은 세금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례로, 연세가 67세가 되어서 은퇴를 하신 납세자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은퇴 전에 운영했던 사업에서 발생한 세금 8만 불을 못 내셨지만 세금 감면을 통하여 세금 전부를 탕감 받으셨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 다른 납세자 분은 한 달에 수입이 4천불 정도이고 밀린 세금은 무려 11만 불이나 되었지요. 폼 433A를 제출하면서 세금 회수 불가능 상태를 증명을 하였고 이어서 세금 사면을 통하여 4만 불을 내라고 국세청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국세청과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2만 5천불만 내기로 국세청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렇듯 세금 사면은 납세자가 밀린 세금보다 작은 세금으로 국세청과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금 감면 프로그램은 다시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납세자의 지불 능력에 따른 세금감면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납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지불 능력이 되는 만큼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밀린 세금에 관한 정당성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주로 억울한 국세청 감사의 결과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밀린 세금을 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쉬운 예로, 주거용 주택에 에퀘티가 있어서 밀린 세금을 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흔히 말하는 깡통 주택이 되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파산을 이용한 세금 감면을 포함하여서 여러 가지 세금 감면 방법들을 국세청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개개인의 재정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세금을 사면 받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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