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상원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조지아주 의회도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East Sea)로 명기한 결의안을 전격 처리했다. 조지아주 상원은 28일 전체 회의에서 한국의 영토로 동해를 기술한 상원결의안(SR798)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한반도는 ‘동해와 서해(East and West Seas)를 그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상 전래의 고장’으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교역 상대국의 하나’라고 각각 기술했다.
결의안은 “이에 조지아주 상원은 미국과 한국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지아주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김희범 애틀랜타 총영사에게 결의안을 전달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조지아주 상원의 의장직을 대행하는 공화당의 데이빗 셰이퍼 상원의원이 김 총영사와 막후 협의를 거쳐 지난 24일 단독 발의했다.
셰이퍼 의원은 조지아주 의회에서 친한파를 대표하는 인사로 지난해에는 한국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법률을 제정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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