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대출액 홈에퀴티의 60%로 제한
▶ 재산세·보험료 납부 등 재정상태 점검
은퇴한 시니어들의 노후생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융자조건이 올 들어 더욱 까다로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역모기지란 62세 이상 노인들이 소유한 주택에 쌓인 홈에퀴티를 융자받아 생활비 등으로 조달하고 집을 팔 때 한꺼번에 갚는 상품으로 역모기지의 대부분은 연방 주택국(FHA)이 보증한다. 역모기지는 의료비, 집수리, 자동차 할부금을 비롯한 각종 페이먼트 등 은퇴한 노인들의 재정조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은 역모기지를 신청하는 노인들이 홈에퀴티 액수만큼 돈을 한꺼번에 융자받아 놓은 뒤 충분한 여유자금을 남겨 놓지 않는 바람에 재산세나 모기지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역모기지 대출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HUD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현재 역모기지 대출자 중 10%가 재산세 및 모기지 보험료를 체납해 집을 차압당할 위기에 처했다.
새롭게 바뀐 역모기지 대출 기준을 살펴보면 ▲첫 해에 대출받을 수 있는 융자액을 홈에퀴티의 60%로 제한하고 ▲62세 노인이 연 5%의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경우, 주택 감정가의 52.6%(종전의 61.9%보다 낮아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출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자가 재산세, 모기지 보험료 등을 제때 납부할 수 있는지 당사자의 재정상태 및 크레딧 기록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HUD 관계자는 “역모기지를 당장 필요한 급전을 조달하는 목적이 아닌 노인들의 장기적인 재정조달 수단으로 만들자는 것이 대출기준을 강화한 목적”이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집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역모기지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이자율이 낮을수록, 쌓인 홈에퀴티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기관들은 신청자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IRA, 401(k), 소셜시큐리티 등 각종 수입과 크레딧카드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부채를 따져보게 되며, 모든 페이먼트를 빼고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들여다본다.
HUD 관계자는 “역모기지의 개념과 신청절차가 매우 복잡해 관심 있는 노인들은 HUD가 승인한 카운슬러를 만나 상담을 받는 것이 요구된다”며 “역모기지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역모기지 관련 정보: www.hud.gov(HUD), www.cfpb.gov(연방소비자재정보호국)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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