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현장방문 매출전표 등 일일이 확인
▶ 한인업소 적발 잇달아...수십만 달러 추징도
롱아일랜드에서 드라이클리닝 업소를 운영하다 얼마 전 다른사람에게 업소를 넘긴 최모씨는 최근 10만달러가 넘는 추징금과 벌금을 물어야 했다. 최씨가 탈세로 덜미를 잡히게 된 것은 업소 매각대금보다 운영당시 보고했던 연간 매출액이 턱없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특별 감사에 나선 세무당국요원들은 수년 전의 세금보고 자료는 물론 금전등록기 컴퓨터 기록까지 샅샅이 뒤지는 바람에 최씨는 꼼짝없이 손을 들어야 했다.
최근 연방국세청과 뉴욕주세무국의 탈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감사의 고삐를 갈수록 바짝 조이면서 적발되는 한인 업체들도 끊이지 않고 줄을 잇고 있다. 29일 한인 회계사 업계에 따르면 탈세 혐의가 포착된 한인 자영업체들은 대개 수만 달러부터 많게는 20~30만 달러까지의 벌금 처벌을 받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한인 업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최근 탈세 단속의 특징은 감사요원들이 먼저 탈세 의심업체들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한 뒤 해당 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금전등록기 등 매출 전표를 파헤치는 실사 위주의 감사 방식이 대폭 강화됐다는 점이다. 대개 소득보고서와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기준으로 서류 위주로 진행해왔던 기존 감사 방식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세무 감사 대상도 특별히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최 씨의 사례처럼 사업체 매매거래 내역까지 모니터링 하는 현미경 감사로 탈세 혐의를 포착해내 감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세금을 누락해 보고한 납세자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처럼 세무당국이 자영업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모든 세금 포탈자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자영업자의 경우 대형 업체들 보다 세금보고 소득 누락률이 크다는 미 재무조사청의 보고서가 나온 것도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회계사들은 보고 있다.
실제 미 재무조사청은 미국내 연간 총 탈세액 3,450억 달러 중 약 20%에 해당하는 680억 달러가 자영업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인 공인 회계사들은 “세무당국은 자영업자들이 세금 보고에 가장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같은 강도 높은 단속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문제가 되는 자영업자 납세자들은 지금이라도 철저히 검토해 문제가 없도록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천지훈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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