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
현금이 문제다. 은행이나 자동차 딜러, 카지노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cash)이란 일반 지폐뿐만 아니라 머니 오더, 캐시어스 체크 등도 포함된다. 만약 내가 작년 1년 동안 우체국 머니 오더를 끊어서 크레딧카드 대금을 낸 것이 모두 합쳐서 1만 달러가 넘는다면 그 사실을 IRS가 아는 것은 시간문제다.
일반 비즈니스 운영자도 예외가 아니다. 거래처나 손님으로부터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으면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Form 8300). 어디에 사는 누가 얼마를 왜 주었는지 자세하게 적어서 미시간 디트로이트 IRS 사무실로 보내야 한다.
돈을 준 상대방에게도 그 내역을 알려줘야 하는데, 오늘 1월31일이 마감일이다. 물건이나 서비스 대금은 물론이고 지난 1년 동안 현금으로 받은 렌트비가 1만 달러를 넘는 것도 보고 대상이다. 단, 교회나 사찰은 신자들로부터 아무리 많은 현금을 받아도 보고가 면제된다.
첵캐싱 업소는 IRS의 보물창고다.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가 공사 대금으로 받은 체크를 첵캐싱 업소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것. 그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주급을 주는 것. 그 자체는 모두 불법이 아니다. 세법 어디에도 꼭 체크로 줘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첵캐싱 업소를 이용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세일즈 택스나 페이롤 택스를 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첵캐싱 업소의 고객 명단은 IRS에게는 진짜 황금 덩어리다.
은행에 들어간 모든 돈은 그 원천을 증명하여야 한다. W-2 주급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떼고 받은 체크 이상의 현금이 은행에 입금될 수 없다. 더 입금했다면 앞뒤가 안 맞는다. 보험금이나 빌려줬던 것을 돌려받은 것,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빌린 것 등등 그것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면 나머지는 모두 소득이다.
마지막으로, 현금 문제가 EX와 결부되면 그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손님들의 IRS 감사를 돕다보면 전 동업자, 전 직원, 전 부인, 전 남편과 같은 EX가 자료를 들고 IRS 사무실로 찾아갈 때 그 결과는 가장 참혹하고 또한 가장 슬프다. IRS에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고발이 접수된다. IRS가 그 모든 신고를 조사할 수 없다. 그런데 이들의 고발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도 가장 확실하다.
다시 말하지만 현금 거래가 문제다. 주변 관리는 더 큰 문제다. IRS와 FinCEN(재무부 금융범죄 단속팀)의 정보력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한다. 뭔가 조용하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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