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 쿼타 1만5천개 신설법안에 발의 의원 40명으로 늘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법안에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4월 공화당의 피터 로스캄의원과 민주당의 짐 모런 의원,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 (H.R.1812)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연방 의원들이 최근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한국인 전문직 취업자에게 연간 1만5,000개의 쿼타를 할당하는 별도 전문직 취업비자(E-4)를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찰스 랭글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애덤 킨징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의원은 40명으로 늘어났다.
공동발의자 중 민주당 의원은 26명이며 공화당 소속은 14명이다.
법안은 쿼타 할당량에 동반가족을포함시키지 않고. 신청자 본인에게만적용하고 있어 실제 법안이 시행되면쿼타보다 훨씬 많은 한국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기 회복으로 미국 기업으로부터 채용을 약속받은 한국인들이비취업비자 부족으로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안은 취업비자 쿼타의 조기마감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한인사회와 기업, 한국인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민개혁안과 연계되면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이민개혁 기본원칙안에서 전문직 취업비자 확대안을공표한 바 있어, 이 법안은 이민개혁법안들과 패키지로 묶여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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