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사옥 허가 판결에 뒤늦게 항소제기
뉴저지 잉글우드 클립스의 LG전자 미주 본사사옥 신축을 허가했던 버겐카운티 법원 판결<본보 2013년 8월10일자 A1면>에 대한 항소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시닉 허드슨 등 환경단체는 지난 31일 제기한 항소를 통해 잉글우드 클립스 타운이 조닝을 변경하면서까지 LG전자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해 팰리세이즈(절벽) 풍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자연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팰리세이즈 일대에 더 많은 건물들이 지어는 등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이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LG전자는 잉글우드 클립스 실반애비뉴 선상에 143피트 높이의 건물을 추진<2011년 12월2일자 A4면>한 후 절벽의 절경을 망칠 것이라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건물에 짓는 데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지난해 11월 공식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LG전자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면서도 전체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건물을 만들 계획”이라며 “일각에 우려하는 풍광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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