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운틴밸리 리저널 등 3곳 환자 사망 문책
오렌지카운티의 3개의 대형병원이 출산 후 산모가 숨진 것을 포함해 3명의 환자들의 사망과 관련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가주 보건국은 지난달 31일 OC의 3개 병원을 포함해 가주 내 8개 병원에 대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사망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형을 받은 OC 내 병원들은 파운틴밸리 리저널 병원 7만5,000달러, 오렌지시에 있는 세인트 조셉 병원 5만달러, 가든그로브 병원 메디칼센터 5만달러 등이다. 벌금 액수는 같은 병원이 이전에 몇 번의 의료사고 판정을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파운티밸리 리저널 병원은 이번이 네 번째, 다른 2개의 병원은 세 번째 의료사고 판정을 받았다.
파운티밸리 리저널 병원은 지난 2011년 환자에게 소변 줄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뒤 2일 후 사망했다. 이 여성 환자는 당시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약을 투여 받고 있었으며 소변 줄 삽입과정의 출혈로 침대가 미끄러운 상태였다.
세인트 조셉 병원은 지난 2012년 한 임산부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한 후 간호사의 실수로 담당의사에게 환자상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환자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환자는 수술 후 출혈이 심해 혈압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가든그로브 병원 메디칼 센터 역시 지난 2012년 내시경 검사를 앞둔 환자에게 과도한 양의 진정제를 투여해 숨졌다. 당시 사망한 여성 환자는 구두로 이뤄진 의사의 처방에 대해 진찰기록을 확인하고 투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연이어 4차례나 진정제를 줘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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