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소매상에 공급하기 전 뉴욕주내 창고에 하루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류 도매상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프 클레인(민주·브롱스) 뉴욕주 상원 공동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주류를 소매상에 공급하기 전 뉴욕주 지역에 있는 창고에 24시간 이상 보관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클레인 주상원 의장측은 “뉴욕주내 창고 회사들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1,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뉴욕주 보다 보관료가 저렴한 뉴저지 창고를 이용하고 있는 주류 도매상들은 이번 법안은 결국 주류 가격만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욕주 창고를 이용해야 할 경우 적어도 병당 2달러 정도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이 뉴욕주에 영업 중인 2개의 대형 주류 창고 업체를 위한 것이란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들 회사가 수년간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클레인 주상원의장 등에게 후원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클레인 주상원 의장측은 “미국내 33개 주가 이미 이와 비슷한 법을 이미 시행 중”이라며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조진우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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