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은행, 무료 서비스 지속 줄여 3~10달러 수수료
한인은행을 포함한 미국 내 은행들이 무료 체킹계좌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6일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미국 내 은행 중 조건이 없는 무료 체킹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의 비율은 59%로 감소했다. 이는 불과 4년 전인 2010년의 80%에 비하면 4년 만에 21%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연방 소비자보호국(CFPB) 등 감독당국이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수입 보전 차원에서 무료 체킹을 줄이고 체킹계좌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뉴욕, 뉴저지에서 영업하는 7개 한인은행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소비자 보호단체들이 규정하는 진정한 무료 체킹, 즉 평균 잔고 규정이 없는 무료 체킹계좌를 제공하는 한인은행들도 줄어드는 추세다. <도표 참조>
노아은행과 뉴뱅크는 개인 체킹 계좌 개설시 25달러의 최소 개설금액에, 월 평균 최소 잔고 유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뱅크 경우 매달 50차례 까지 데빗카드 거래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BNB하나는 최소 잔고 1,000달러 이상 유지시 월 10달러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최소 잔고 유지 규정이 없는 계좌에 한해선 월 5달러의 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 이달 28일까지 진행하는 프로모션 기간 동안만 무료 체킹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BCN과 윌셔 등 대형 한인은행들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 받으려면 최소 월 5회 이상의 디파짓이나 데빗카드 구입, 또는 전자 스테이트먼트(E-Statement) 서비스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일반 체킹의 경우 월평균 잔고 500달러 유지 또는 디렉트 디파짓 사용때 수수료룔 면제해주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체이스, 웰스파고 등도 체킹계좌에서 수수료를 면제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월 평균 잔고가 1,500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프리 체킹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재정부담이 없는 체킹계좌를 선택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으로 월 또는 매일 최소 잔고 규정을 살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신의 수입 등으로 볼 때 이같은 최소 잔고 유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매달 평균 10달러, 1년이면 120달러가 수수료로 빠지기 때문이다.
또 은행이 제공하는 수수료 면제 조항, 즉 ▲E-스테이트먼트 등록 ▲디렉트 디파짓 ▲일정한 숫자의 데빗카드나 입금, 인출 조건 등을 충족시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필 것을 조언했다. <김진혜·조환동 기자> 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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