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V 신청서류 등 세부사항 조율
▶ 신청비 100달러 이상도 고려 중
불법체류 이민자용 특별 운전면허증 발급이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법 AB60이 제정됨에 따라 주 차량국(DMV)은 늦어도 내년 1월부터 불법체류 이민자용 특별 운전면허증을 발급키로 하고 세부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산호세 소재 비영리 이민자 지원기관인 ‘서비스, 이민자 권리와 교육네트워크’(Services, Immigrant Rights, and Education Network·이하 SIREN)의 프리야 무르티<사진> 정책 및 프로그램 조직 디렉터에 따르면 현재 DMV가 이민자 권리 기관 및 주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특별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신원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서류 확인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르티 디렉터는 “캘리포니아 내 거주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이 작년 10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됐다”며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각국 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신청자의 국적증명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출생증명서 원본 등 신청자 본인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각국의 정부 서류 ▲전기세 및 통신비 영수증, 아파트 렌트 계약서 등 캘리포니아 거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결혼·이혼 증명서 외국 운전면허증 등의 제출 시 자격증이 있는 공인기관이 작성한 영어 번역본 ▲세금, 재산세 보고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중인 신청자의 경우 생년월일이 포함돼 있는 재학증명서나 본인 다녔던 외국 학교에서 보낸 재학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는 “이들 서류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며, 아직 법안의 초안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빼고 보완할 지 여부를 놓고 DMV가 계속 수정작업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특별 운전면허증을 내주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신원확인에 필요한 신청자의 국적증명서 등 법적 서류목록을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불체자가 많은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를 비롯해 한국, 중국 등의 영사관과도 긴밀한 협의를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르티 디렉터는 “아시안 벌률단체와 비영리 이민자 권리 기관 등이 각국 대사관, 영사관들과 연계해 어떤 서류의 발급이 용의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며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200만명의 무면허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있고 이중 140만명이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이 특별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첫 3년간 대거 운전면허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대대적인 시설 확충 및 인력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MV는 우선, 2015회계연도 예산에 특별 운전면허증 발급에 따른 추가예산 6,470만달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무르티 디렉터는 특별 운전면허증 비용(100달러 이상)이 일반 신청자(35달러)에 비해 비쌀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DMV와 적정선이 얼마인지를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가 제정한 이 특별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법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발급될 것으로 보이는 특별 운전면허증은 정부나 공공기관, 항공기 탑승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 운전면허증의 이니셜 DL 대신 Driver’s Privilege의 이니셜 DP라는 마크가 새겨지게 된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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