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퍼크.비퍼크 제품 정보 부착의무
▶ 새 안내문 DEP웹사이트서 다운로드 가능
10일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 김상균 회장이 세탁소에 새로 부착해야 하는 안내문을 소개하고 있다.
오늘(11일)부터 뉴욕시내 세탁소들은 사용 화학물질에 대해 알리는 새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뉴욕시 환경국(DEP)은 최근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회장 김상균)에 이메일을 발송하고 11일부터 퍼크(Perc) 및 비퍼크 제품의 정보를 표기한 안내문을 업소 내 붙여야 한다고 알려왔다. 규정 세칙은 지난해 3월 협회와 DEP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것으로<2013년03월9일 A13면> 당시 DEP는 새 규정이 올 2월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었다.
퍼크를 사용하는 세탁소는 업소명과 함께 △업소의 DEP 허가 번호(DEP air permit number) △RTK(right to know)번호 △퍼크 제품 제조업체(예: 다우 케미컬, 발칸 케미컬 등)를 적은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퍼크가 아닌 솔벤트 등을 사용하는 비퍼크 세탁소는 퍼크 제품 제조업체 대신 비퍼크 제품 브랜드명(예: DF2000 Fluid, Green Earth SB-32)을 기재해야 한다. 퍼크와 비퍼크 제품을 모두 사용하는 업소는 각각의 안내문 2장을 모두 붙여야 한다. 새 안내문은 DEP 웹사이트(www.nyc.gov/DEP)에서 다운로드받아 프린트하면 된다.
김상균 회장은 "새 안내문 부착 규정의 시행을 알리는 우편을 받은 업소도 있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는 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미디어 홍보나 회원 개별 연락 등을 통해 새 규정 시행을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벌금 액수는 기존 사인 미부착에 대한 벌금 25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협회가 건의했던 시정 기간 및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DEP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김소영 기자>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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