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시간 새벽4시 념겨 팔다 잇따라 피소
▶ 영업중지에 건물 리스.라이선스 박탈 위기
뉴욕시당국이 최근 술 판매금지 시간 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되는 한인식당과 주점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적발된 한인 업소들은 종전과 달리 대부분 영업정지 소송까지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타 관련 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본보가 뉴욕주 맨하탄 지법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3년 한 해 동안 주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새벽시간 술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해 뉴욕시에 피소된 한인업소는 맨하탄 한인타운의 K식당과 G 노래방, G 주점, K 주점, P 주점 등 모두 5곳이다.
이 수치는 맨하탄 지법 자료만 분석한 것으로 플러싱 등으로 확대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뉴욕주 현행법은 평일 새벽 4시~오전 8시, 일요일은 새벽4시~정오까지 술을 팔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24시간 영업을 하는 한인 업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보면 적발된 업주들에게 수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 부과와 함께 영업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란에 단순히 적발 업소 업주만이 아니라 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 주인과 뉴욕주 주류국까지 포함시키는 방법을 통해 건물 리스권과 리커 라이선스를 박탈하도록 강력 요청하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피소된 한인 업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24시간 영업하는 곳으로 모두 지난 1년 이내 2~3회 이상 같은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홍균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술판매 시간 규정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한 뉴욕시 당국의 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합의를 통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수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주로 새벽 시간엔 주인이 근무를 하지 않고 종업원이 가게를 지키는 경우가 많아 규정위반이 잦다”면서 “종업원 교육을 확실히 시키고, 단속이 된 경우 2회 이상 같은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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