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 제 트리니티 법대 `법률중재 클리닉’ 활동
▶ 업주-종업원 간이나 층간 소음 등 이웃문제 무료로 원만해결 도와
트리니티 법대 법률 중재 클리닉 담당교수인 김률 변호사(가운데 왼쪽)가 학생들과 함께 프란시스코 펄메트 전 판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있다.
“이웃 간의 분쟁이나 교회 내 분쟁 등 어려운 일이 있나요?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샌타애나에 있는 크리스천 법과대학인 ‘트리니티 법대’는 최근 ‘법률 중재 클리닉’(Mediation Clinic) 팀을 조직하고 법률적인 중재가 필요한 한인들을 위해 무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 클리닉은 층간 소음 등 이웃 간의 분쟁을 비롯해 업주와 종업원 사이의 갈등, 고객과의 분쟁, 비즈니스상 발생한 분쟁, 교회 내 갈등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을 중재를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클리닉의 지도교수인 김률 변호사는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이 경우 자칫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많다”며 “중재인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제3자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도록 돕는 것이 클리닉의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텍사스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한인이 연루된 살인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제3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비극적인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클리닉 팀에는 현재 6명의 분쟁 중재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 중재 클리닉 과목을 수강하고 1년 동안 풀러튼이나 샌타애나 등 OC의 각 지방 법원에서 다양한 분쟁을 조정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다.
한인 1.5세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샌드라 김씨는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을 위해 한인들끼리의 분쟁은 물론 한인과 타 커뮤니티 관계자들과의 분쟁을 도울 것”이라며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 중재할 경우 의뢰자와 상관이 없는 제3자라는 점,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먼저 상대에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완만한 중재를 위해선 한인들의 정서를 물론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알고 서로에게 신임을 얻어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클리닉 팀은 소송이 접수된 후에도 재판이 이뤄지기 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양측 변호사들과 만나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김률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게 된다.
이 클리닉 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선 전화로 분쟁이나 갈등의 요인을 상담하면 된다. 상담 후 중재인이 상대 관계자와 갈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법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관계자들을 비롯해 중재인이 만나 조정하고 대부분 중재인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중재를 하게 된다.
이 클리닉 팀 중재인들은 매주 금요일 김률 변호사를 중심으로 모여 각자 담당한 중재 케이스를 논의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하게 된다. 이때 의뢰인의 이름이나 거주지 등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된다. 중재를 위한 상담은 (949)955-2577로 하면 된다.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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