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만들었던 ‘1번 인간 배아줄기세포’(NT-1)가 미국에서 11일 특허 등록됐다.
이는 미 특허청(USPTO)이 NT-1 줄기세포주를 체세포 복제방식의 배아줄기세포로 받아들인 셈이어서 향후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복귀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USPTO는 이날 공시 시스템으로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유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의 특허 등록(제8,647,872호) 사실을 공개했다.
발명자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황우석 전 교수 등 15명으로 돼 있다.
NT-1 줄기세포주는 황 전 교수팀이 체세포 복제방식으로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배아줄기세포 중 유일하게 실재하는 것이다. 다만 NT-1이 체세포 복제가 성공해서 만들어진 줄기세포라는 황 전 교수 측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당초 이번 특허는 2006년 6월 서울대 산학재단에 의해 미국, 캐나다 등 세계 20여개 국가에 동시 출원됐으며 특허 출원과 이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1억4,000여만원이 들었다.
데이터 조작이 판명됐는데도 서울대가 특허를 출원한 것은 이미 출원 절차를 시작한 상태였고 당시 규정상 특허 포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출원 7년여가 지나 특허를 내준데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해 5월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학의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박사팀이 황 전 교수팀과 비슷한 방식으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만든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특허는 법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고 과학적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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