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시신을 7년 동안 집안에 보관해 온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조모(47·여)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2007년 초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신의 집에서 숨진 남편 신모(당시 43세)씨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집안 거실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와 그의 가족은 신씨의 시신을 집안에 둔 채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씨는 자녀 3명과 시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신씨의 시신은 거실에서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었고 갈아입힌 듯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패한 듯한 냄새가 났지만 심하지는 않았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방부처리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시신을 부검한 결과 방부처리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 2006년 간암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신씨는 다음해 초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씨가 "남편이 숨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살아있는 것처럼 대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약사인 조씨는 남편이 숨진 뒤에도 약사 일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동업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정신병을 앓은 전력은 없고 종교적 신념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현재는 신씨의 장례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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