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남미인 체류수단 전락”
▶ 연방하원, 엄격 심사촉구
‘망명’(asylum)이나 ‘난민’(refugee) 신청이 이민자들의 임시 체류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이민사기의 새로운 형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연방 하원은 이례적으로 망명사기 문제에 대한 특별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민당국에 엄격한 망명심사를 촉구했다.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이민 및 국경보안 소위원회가 개최한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국 임시체류를 위해 망명제도가 악용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망명제도가 중남미인들의 이민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밥 굿레잇 법사위원장은 “망명은 출신국가에 돌아갈 경우, 학대나 박해를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행정부의 느슨한 규제로 인해 수만여명의 허위 망명자들이 망명승인 결정이 나기도 전에 풀려나 사실상 불법체류 이민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망명신청을 통해 임시체류 허가를 받거나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은 이민당국이 재량권을 무분별하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남서부 국경지역에서는 마약조직의 잔학한 폭력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 망명을 요구하는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5년 전에만 해도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지에서 온 ‘난민’은 5,000여명도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는 3만5,000명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망명승인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망명신청을 한 난민들은 대부분 망명심사 과정에서 풀려나 불법체류 이민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2012년의 경우, 망명신청을 한 난민 2만4,000여명 중 이민구치소에 수감됐거나 추방된 이민자는 수천여명 수준에 그쳤고, 대부분의 난민들이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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