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세금을 늘리고 줄이는 방법으로 재고자산(stock)을 쓰는 도매상들이 있다. 재고가 늘면 이익이 는다. 반대로 재고를 줄이면 이익이 준다. 이 말은 당장 세금을 줄이고 싶으면 재고를 줄이라는 뜻이다.
사실 보고가 원칙이다. 연말에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통하여 이익과 세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재고 비중이 큰 도매상이나 제조업에 아주 중요하다. 이익이 계산되는 과정을 먼저 보자. 총매출에서 총원가를 빼고 인건비와 렌트비 등 다른 비용들을 모두 공제한 것이 장사를 해서 남은 순수한 이익이다(총매출-총원가-기타 비용=순이익). 이 공식에서처럼, 원가가 올라갈수록 이익은 줄어든다.
따라서 문제는 원가다. 일반적으로 원가는 1년 동안 총 매입한 금액과 같다. 그러나 작년부터 넘어와서 갖고 있던 재고를 팔았거나 구매를 해서 갖고는 있지만 아직 팔지 못한 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감하여야 정확한 판매 원가가 나온다.
좀 더 깊게 들어간다. 세무회계상 원가는 1월1일의 기초재고에서 지난 1년 동안 총 구매액을 더한 뒤, 12월 31일의 기말재고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기초재고+연중 총 매입액-기말재고=총원가). 이 공식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익을 줄여야 하는데,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가를 높여야 하고, 원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말재고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것은 이 한 문장 때문이다. <재고를 줄이면 이익이 줄고 세금도 준다> IRS에서 재고자산 실사를 나오는 이유는 분명하다. 혹시 순이익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고 금액을 건드렸는지 보기 위한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회사도 모르게 사실과 다른 재고자산 금액이 보고된 경우다.
IRS는 각 품목에 대한 물량 실사와 작년 12월31일 이후의 입출고 내역을 역산하여 작년 말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저가법(lower of cost of market) 등 평가 방법에 일관성이 있는지, accrual basis 원칙과 예외규정에 맞는지, 구매 부대비용과 간접비, 재포장 등에 대한 원가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한 write-down(감모손실)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등을 살펴본다.
꼭 세금보고를 위해서라기보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재고 회전율(turnover rate)이 업종 평균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 실제로 지나치게 많은 재고를 보관하여 비효율적인 재고관리와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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