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미아삼거리역 일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1만2,870㎡)·7구역(1만1,526㎡)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심의·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완료를 목표로 미아삼거리역 일대를 동북권 자족거점 도시로 육성하고자 미아삼거리역 일대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강북5구역의 경우 제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종(種) 상향해 지하 5층부터 지상 27층까지, 강북7구역도 종 상향해 지하 5층부터 지상 26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구역 지정이 이뤄지면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아울러 도봉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폭 15m의 이면도로가 신설되고 구역 내 소공원이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강북 5·7구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되면 강북권 미아삼거리역 일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자족거점 도시로 육성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