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W-2만 있는 직장인(employee)의 세금보고는 쉽다. 속이 훤히 다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주택 모기지 이자나 기부금 같은 공제가 전부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혹시 더 공제받을 것이 없는지 찾게 된다. 그런 직장인들을 유혹하는 것이 Form 2106이다.
이것은 순전히 W-2를 받는 직장인들을 위한 공제다. 회사 업무상 필요한 비용을 개인적으로 쓰고 회사에 청구를 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받는 세금 혜택이다. 예상은 했겠지만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
첫째 조건은 반드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필요한 지출이여야 한다. 적법한 홈 오피스 비용, 업무용 컴퓨터나 전화기의 개인적인 구입, 회사 일 때문에 쓴 개인 승용차의 비용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출퇴근할 때만 쓰는 자동차 비용은 제외된다(Pub 463). 식사비는 일반적으로 50%만 공제 된다.
둘째, 총소득(AGI)의 2%가 넘어야 절세 효과가 있다. 쉬운 예로, 보전을 받지 못한 출장비가 3천 달러인데 유일한 W-2 소득이 5만 달러라고 하자. 그러면 5만 달러의 2%(1천 달러)를 넘는 2천 달러만 공제 가능하다는 뜻이다. 참고로 회계사비 같은 세금보고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셋째, 2%가 넘는다고 무조건 공제를 받는 것도 아니다. 항목별 공제의 일부(Schedule A)로 공제를 받기 때문에 항목별 공제액 합계가 표준공제보다 적다면, 2%가 넘더라도 혜택이 없다. 이 말은 주택 모기지가 없는 직장인들은 금액이 크지 않는 한, 이 혜택을 거의 받기 힘들다는 의미다. 참고로 2014년의 표준 공제액은 싱글 6,200 달러, 부부 12,400 달러다.
넷째, 지출 항목에 자동차나 출장비, 식사비 등이 있다면 Form 2106(Employee Business Expenses)을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자동차 경비는 IRS 표준률을 곱하는 방법과 실비를 공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때그때 작성한 마일리지 기록(mileage log)은 필수적이다. 요새는 스마트폰 무료 앱들도 많다.
지금까지 직장인이 업무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네 가지 조건들을 살펴봤다. 그러나 무리한 업무비 공제는 화를 자초할 수 있다. 6하 원칙에 의한 기록과 증빙이 확실하지 않다면 함부로 첨부할 수 없는 것이 Form 2106이다. 이 양식을 첨부하는 것 자체가 IRS의 눈에 번쩍 띄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금액이나 내용까지 상식을 벗어난다면 집 앞에 빨강 깃발을 꽂아놓는 것과 같다. 병원 의사가 포르쉐를 업무비로 공제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픽업트럭을 업무비로 공제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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