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부터 IRS 접수시작
▶ 월세수익*가외소득 필히 신고해야
전세금*증여성현금 보고의무 없어
연방국세청(IRS)이 지난달 31일부터 2013년도 개인납세자 세금보고 서류접수를 시작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예년과 같이 4월15일이나 세금보고는 모기지 융자, 대학 학자금 융자, 스몰 비즈니스 융자 등을 신청할 때 증명되는 개인경제의 지표로 여러사항이 고려돼야 한다.
▲기프트 택스(gift tax, 증여세)=1만4,000달러 미만 면제
선물(gift)을 받은 사람은 소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서 받은 증여성 현금도 개인세금보고시 보고할 의무는 없다. 다만 증여자는 연간 기프트로 자산, 또는 현금을 줄 경우 1만4,000달러 미만(2013년부터 적용)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평생 누적공제액 525만달러를 넘지 않으면 증여세 세금보고만 할 뿐, 세금을 내는 일은 없다. 올해부터 이 금액이 534만달러로 올라간다.
▲해외금융자산=은행계좌 1만달러 이상 보유시 신고
해외계좌 보유 때 1년에 단 한번이라도 잔고가 1만달러를 넘으면 IRS 양식 TDF 90-22.1을 작성해 6월30일까지 연방 재부무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이 양식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한국부동산=월세 수익은 보고해야
한국 소유 부동산으로 월세 수익을 얻는 경우 필히 세금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 수익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되돌려주어야 할 돈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부동산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홈스테이 수입=총수입의 25% 초과하면 위험
홈스테이하는 가정도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총수입의 25%를 넘으면 패널티(벌금)가 더블이 되고 고강도의 감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10만달러의 소득이 있는 가정이 홈스테이로 2만5천달러 이상의 소득(실제비용 제외)을 올렸을 시 패널티가 2배로 늘어난다. 안규태 회계사는 "5-6명의 학생들을 홈스테이시키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험하다"면서 "감사를 받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고 말했다.
▲타주에서 세일즈택스를 내지 않고 구입한 물건=USE TAX 작성
안규태 회계사는 "타주에서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고 구입한 물건은 세금 보고시에 USE TAX를 작성해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계사는 "이를 가주조세형평국(BOE, Board of Equalization)에 직접 낼 수도 있고 세금 보고시 작성해서 주세무국(FTB, Franchise Tax Board)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가주정부 웹사이트(WWW.FTB.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외소득 신고=회계사와 상의
잡수입(MISCELLANEOUS INCOME)은 상황에 따라 자영업세를 내야 하는 SCHEDULE C로 보고를 할 수도 있고 Form 1040를 사용해서 자영업세를 내지 않은 경우가 있다. 어떤 일을 해서 수입을 벌어들이는지가 중요하므로 꼭 회계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주식소득=개인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져
자본이득세율은 0%, 15%, 20%로 세단계로 구분된다. 즉 개인소득 세율이 15%인 경우 0%, 개인소득세율이 25-35%인 경우 15%, 개인소득세율이 39.6%인 경우 20%의 자본이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안규태 회계사는 "고소득층에 속하는 납세자들은 항목공제와 개인소득세 공제의 단계적인 삭감과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rate)를 최고 20%까지 적용받게 된다"면서 "오바마케어 실행과 함께 만들어진 3.8% 노인의료세(Medicare SURtax)로 실질적인 자본이득세율은 최고 23.8%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밝혔다.
▲서류미비자라도 꼭 세금보고를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세금보고를 하면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려한다. 그러나 IRS가 이민국에 납세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이민법 전문변호사들은 "서류미비자가 장차 구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소셜번호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지만 IRS는 소셜번호가 없는 서류미비자라도 납세자등록번호(ITIN)를 받아 세금보고할 것을 적극 권하고 있다. ITIN은 IRS 양식 W-7을 이용하면 되며 여권 등 신분증만 있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4명중 3명꼴로 세금환급받아
한편 IRS에 따르면 납세자 4명 중 3명꼴로 세금환급을 받으며 1인당 평균 세금환급 수령액은 2,755달러이다. IRS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고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옵션을 택하는 것이 세금환급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이라며 “보통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한 후 21일 내에 세금환급액이 납세자의 은행계좌에 입금된다”고 밝혔다.
IRS는 유자격 납세자 5명 중 1명꼴로 세금보고 서류작성 때 ‘근로소득세 환급’(EITC)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EITC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ITC는 개인이나 가구 조정 연 소득(AGI)이 5만1,567달러 이하인 경우 최고 5,891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으로 수입과 가족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한 뒤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준다. www.irs.gov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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