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가입자격 아태계 200만명
▶ 베이지역에 39만명, 정보부족*혜택몰라, 3월31일까지 미가입시 10월15일 재오픈
오바마케어(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격이 있지만 정보나 신청방법 등을 몰라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수계가 많은 것으로 보고 이를 홍보하는 포럼이 20일 열렸다.
오클랜드 아시안핼스서비스(AHS)에서 진행된 이날 포럼은 로브 본타 주 하원의원이 주최했으며, 이민자 지원 비영리단체와 기자들이 참석했다.
필리핀계 이민자 출신인 본타 의원은 “빈부를 떠나 모든 주민들이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오바마케어가 미 전체에서 제일 처음 시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과 자격 여부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격이 있는 데도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입을 못하는 아시안-태평양계가 많을 것으로 본다”며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HS에 따르면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캘리포니아 거주 아태계 주민을 2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39만명이 베이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계 2세로 AHS의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고 있는 서동욱 COO는 “예전에는 일부 보험사들이 중병이나 지병에 결려있으면 보험가입을 꺼렸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의료기록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대신 오는 3월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표된 벌금 조항에 따르면 보험 미가입시 성인은 1인당 95달러, 아동은 47달러50센트의 벌금이나 수입의 1% 중 더 많은 쪽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가족 당 최대 벌금은 285달러이다. 하지만 2015년에는 벌금이 2%로 올라 성인 1인당 325달러 아동 162달러50센트, 가족 당 최대 975달러가 된다. 2016년에는 성인 695달러 아동 347달러50센트로 가족 당 최대 벌금을 2,085달러까지 내야하는 등 나중에는 ‘벌금폭탄’을 맞게 된다.
만약 올해 가입 시기를 놓친다면 다음 가입 시기는 오는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이다.
AHS측이 이날 포럼에서 보여준 영상에는 캘리포니아 성인 남성 7명중 1명은 ‘의료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HS는 올해부터는 의료비용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알라메다 카운티의 경우 회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이거나 개인이 선택해 가입한 보험을 제외하고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Medi-Cal)이나 커버드 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를 의한 핼스 팩(Health Pack)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메디캘은 가입 자격이 기존 4인가족 시 월 소득이 1963달러였지만 현재는 2708달러로 상향 조정돼 가입자 폭이 넓어졌다.
▲가입문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상담 (800)300-1506, 메디칼 사무실 (510)268-3787, 공인등록센터 (510)-986-0130
▲문의시간: 오전 9시-오후 4시
<김판겸 기자>
20일 오클랜드 아시안핼스서비스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격과 관련한 비영리 단체 및 미디어 관계자들이 참석, 포럼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AHS의 서동욱 COO가 의료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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