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아태계 34%, 법정서 통역서비스 못 받아 피해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피고인은 통역을 제공받을권리가 있지만 실제 통역서비스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는 한인 등 아태계 주민 약34%는 영어가 서툴러 가주 법정에서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AAAJ는 아태계 주민들은 가주 법원이 주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법률적판단을 내리는 만큼 통역서비스 확대 등 언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전문통역사협회(KPIA)에 따르면 가주 내 모든 형사재판과 미성년자사건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피고인은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한인 등 아태계 주민 상당수는이 제도를 모르거나 법정 통역사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다.
KPTA 관계자는 “형사재판의 통역은 무료로 한인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법적 권리”라며 “현재 LA 카운티형사법정 내 한인 통역관 부족현상은상당수 해결됐지만 그 외 지역은 통역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 잘못된 의사전달은 자칫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는 통역서비스 확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법원행정국은 가주에서 한해3,000건 이상 재판이 법정통역관 부족으로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전했다.
한편 가주 법사위원회(JCC)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통역서비스 확대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사위원회는 24일부터 샌프란시스코, LA, 새크라멘토에서 세 차례 공청회를 열고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LA 지역 공청회는 3월4일 오전 10시 로널드 레이건 빌딩(300 S. SpringSt. LA)에서 열린다. 법사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쳐 법원 내 새로운 언어 접근계획을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AAAJ 케린 왕 부대표는 “아태계주민들은 타 커뮤니티보다 영어구사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약점을 안고산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한인 등여러 언어권 주민들이 참석해 정당한권리요구에 나서자”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