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수사 5,300여건 중 82% ‘기소의견’
▶ 93% 이상이 유죄판결 이어져 큰 성과
IRS가 탈세와 신분도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IRS는 지난 24일 ‘2013 회계연도(2012년 10월1일~2013년 9월30일) 범죄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 건수와 검찰 기소요청 건수가 각각 전년 대비 12.5%와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RS 범죄 조사팀(CI)이 2013년 총 5,314건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82%에 해당하는 4,364건이 검찰에 기소됐다.
이같은 수사건수는 2011년 4,720건, 2012년 5,125건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13회계연도 범법행위에 대한 유죄 평결률은 93%를 기록, 전년에 비해 25%나 증가했다. 이중 실제로 징역형이 내려진 경우는 2,812건으로 2012년 2,466, 2011년 2,206건에 비해서도 크게 높아졌다.
특히 IRS는 2013년 회계연도 동안 신분도용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총 1,400건의 수사를 진행, 이중 신분도용 범죄용의자 1,25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IRS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실제 적발 사례도 공개했다. 뉴저지의 사업가인 사미어 굽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82만2,916달러의 수입을 본인과 가족의 명의 등으로 해외 17개 구좌에 분산예치, 세금보고에 누락시켰다가 연방국세청(IRS)에 적발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세금보고 누락에 대한 2만달러의 벌금과 19개월의 징역형, 해외계좌 신고법(FBAR)을 위반한 혐의로 25만9,045달러의 벌금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필라델피아 비영리기관에서 일했던 데릭 일로드와 크리스토퍼 디바인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2010년 한해 동안 13건의 거짓 세금보고를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각각 36개월형과 121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리처드 웨버 IRS CI 팀장은 “연방 검찰과 협력관계를 강화, 지난 3년간 유죄 평결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세법 위반과 신분도용 범죄에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단속 강화는 범죄행위 수사뿐 아니라 일반 감사(Audit)에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문주한 회계사는 “세금 보고 기간이면 감사가 갑자기 증가하긴 하지만 2년전과 비교해서 최근 30%이상 늘어났다”며 “예전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던 소규모 비즈니스에도 감사가 나오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율을 올릴 수는 없고 돈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감사와 단속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1,000명을 대상으로 IRS 감독위원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12%가 세금 보고시 IRS를 속여도 괜찮다고 답변했다. 이는 2012년 11%와 2008년 9%보다 높은 수치다. 이같은 결과는 IRS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IRS가 커스터머 서비스 대신 단속과 조사에만 치우친다는 것. 39%의 응답자만이 IRS가 단속과 커스터머 서비스를 균형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희은 기자>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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