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 거주하는 J(50)씨는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권을 쉽게 취득하려다 거액을 잃어버리는 낭패만 봤다.
저소득층들을 위한 아파트 입주 프로그램 홍보를 맡고 있다는 C모씨로부터 “신규 아파트에 한정된 유닛이 저소득층에 할당돼 있는데 1만 달러만 주면 입주권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건넸던 것. 그리고 얼마 뒤 신규 아파트 입주에 들떠 있던 J씨에 돌아온 것은 C씨가 돌연 잠적했다는 소식이었다.
퀸즈 베이사이드의 P모(69)씨는 노인 아파트 입주를 미끼로 한 사기를 당한 케이스. 영어를 잘 못하는 자신을 대신해서 노인 아파트 입주권을 따주겠다는 K씨의 말에 현혹돼 선금조로 3,000달러를 줬다가 C씨가 사라지면서 냉가슴만 앓고 있다.
저소득층·노인 아파트에 뒷돈을 주면 쉽게 곧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현혹하는 브로커들에 속아 거액을 뜯기는 한인 피해자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가해 브로커들은 주로 영어에 익숙지 않거나 미국 법규에 어두운 한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및 노인 아파트 입주 신청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자들도 자칫 저소득층이나 노인 아파트에 돈을 주고 입주하려는 불법 행위 공모자로 몰릴 수 있어 선뜻 이를 알리거나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저소득층이나 노인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소득기준이나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작성 후 대기자 명단에서 순번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대부분 경우 아파트측 직원 앞에서 직접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신청서류를 미리 빼돌려 건네주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고 있다.<천지훈 기자>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