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와 뉴저지 세탁소들의 ‘커뮤니티 라이트 투 노우(Community Right to Know)’ 보고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과 뉴저지 세탁소는 매년 담당 기관에 각 업소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보고하도록 돼있다.
뉴욕시 세탁소의 올해 보고 마감일은 이달 28일로 환경국 웹사이트(www.nyc.gov/html/dep/html/businesses/tier2.shtml)에서 온라인 접수나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접수할 수 있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는 협회 웹사이트(www.kdany.org)에 보고 절차와 기입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리는 안내문을 올리고 미접수 회원들이 서두를 것을 독려했다.
뉴저지 세탁소들 역시 3월1일까지 주 환경국에 사용 화학물질을 보고하는 ‘커뮤니티 라이트 투 노우’를 접수해야 한다. 뉴저지주에서는 환경국 웹사이트(www.nj.gov/dep/opppc/figdoc.htm)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 김상균 회장은 "깜빡하다 시한을 넘길 경우 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보고 날짜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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