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화나 시정부, SAT에 서류 제출땐 1년 유예
멕시코 티화나시 정부가 마킬라도라 기업들에 2015년부터 부가세를 부과한다.
시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통과된 세법 개혁안에 따라 마킬리도라 기업들에 적용된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1년의 시행유예를 거친 후 2015년부터 16%의 부가세를 부과한다.
멕시코 연방 국세청(SAT)이 발표한 개혁안은 2013년 말 기준으로 부가세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시행기간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멕시코 내 외국 기업과 마킬라도라 기업 임시 수입품이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SAT에 오는 4월1일까지 소정의 양식을 갖추면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SAT에 부가세 면제는 A, AA, AAA 등 3등급으로 구분된다.
각 등급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SAT에 신청서를 제출 후 서류심사가 통과되면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는다.
다음은 각 등급별로 제출 서류다.
▲A: 통상 수불관리 시스템과 전 종업원 사회보장청 등록 리스트, 멕시코 투자현황, 마킬라도라 내 창고 및 건물 등록, 수입 원자재 60% 이상 수출 증빙서 등
▲AA: A와 동일한 서류 외 추가로 다음 한 가지 요건(▷5년 이상 마킬라도라 운영 ▷평균 1,000명 이상 종업원 고용, ▷기계 장시 50만달러(화폐단위 페소) 이상 보유 기업 ▷지난 12개월 동안 국세청에서 강제추징이 없는 기업 ▷부가세 환불거부 실적이 없는 기업)을 충족하면 된다.
▲AAA: A, AA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되 역시 AA와 같이 다음 한 가지 요건(▷7년 이상 마킬라도라 운영 ▷평균 2,500명 이상 종업원 고용, ▷기계장치 100만달러(화폐단위 페소) 이상 보유 기업 ▷지난 24개월 동안 국세청 강제추징 내역이 없는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각 등급별에 해당하는 기업이 SAT에 부가세 면제혜택 신청서를 제출해 통과되면 부가세 면세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이 서류심사에 통과되더라도 일단 부가세는 납부해야 하며 향후 각 등급별로 일정기한이 지나면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