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 82-16 가결...주지사 서명만 남아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자동폐기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의회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버지니아주하원은 회기종료일을 사흘 앞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상원을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SB2)을 표결에 부쳐 찬성 82, 반대 16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상원과 하원을 각각 압도적으로 통과하고도 교차심의 과정에서 폐기위기까지 몰렸던 동해병기 법안은 기사회생에 성공하면서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버지니아주는 회기종료 1주일내 통과된 법안은 주지사가 30일 내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지사가 거부(비토)하지 않는 한 ‘동해병기’ 법안은 오는 7월부터 공식 발효된다.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는 한때 일본 측의 로비 등으로 법안 무산 공작을 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나 최근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하는 대로 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로는 동해의 병기사용을 규정한 첫 사례로 앞으로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는 ‘일본해’와 함께 ‘동해’가 함께 실리게 된다.
상원에 올라가 교차표결 절차를 밟아야 했던 하원 법안은 루이스 루카스 상원 교육위원장이 ‘흑인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면서 다른 소수계 주민들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거부해 지난 3일자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하원 전체회의에도 당초 ‘동해병기’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수정안이 상정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수정안 상정이 되지 않으면서 폐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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