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 취득·선천적 이중국적자
▶ 2011~2013년 국적이탈·상실 3만1,419명
한인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적 상실신고를 하거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들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등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미주한인들이 매년 1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한국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미주 한인은 총 3만1,419명으로 한해 평균 1만473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주 한인들 가운데 국적상실자는 총 9,935명으로 집계됐다. 미주 한인 국적상실자는 2009년 8,396명, 2010년 8,971명, 2011년 9,560명, 2012년의 9,800명 등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해왔다. 또 만 18세가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병역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도 연평균 708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증가세는 매년 미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개정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만 65세 이상 한인들에게 복수국적이 허용함에 따라 국적회복에 필요한 국적상실 신고가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올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신고는 오는 3월31일 마감된다. 대상자는 올해 만 18세가 되는 2세 남성(1996년 1월1일~12월31일 출생)으로 이 기간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만 38세가 되는 해 1월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된다.
국적 이탈은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는 ‘호적자’ 뿐 아니라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무호적자’도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문의:646-674-6000<조진우·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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