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S Corp’ 은 장점이 많다. 우선 15.3%의 소셜 택스(Self-employment Tax)를 안낸다. 연방국세청 IRS의 세무감사 확률이 C Corp보다 낮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중과세의 불이익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S Corp으로 바꾼 뒤 절세의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리는 말들은 S Corp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S Corp에 대한 각종 세무상 혜택들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S Corp에 대한 IRS 감사가 점점 늘고 있다는 불안감이다. 오늘은 S Corp 주인들로부터 듣는 푸념 세 개만 정리를 해봤다.
첫째, 매상과 1099-k의 불일치 문제다. IRS와 주 정부는 월별 크레딧 카드 매상을 알고 있다. 다른 카드는 안 받고, Amex 카드만 받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세금보고 매상이 카드 매상보다 적다면 일단 의심부터 받는다. 현금 매상이 제로(zero)인 장사는 없다. 식당처럼 종업원들에 대한 팁이 포함되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다. 배 째라는 식으로 보고하다가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다.
둘째, 주인이 주급을 적게 갖고 가는 것도 많이 적발되는 문제다. 사실 이 문제만큼 애매한 것도 없다. IRS 조사관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정확하게 얼마의 주급이 적절한지 자기들도 모른다. 회사는 손실을 봐도 주인은 월급을 갖고 가야한단다. 정해주지도 않고 정확하게 보고하라고 하니 속이 탈 노릇이다. 회사 정관에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지만 그것이 완전한 답이 될 수는 없다.
셋째, 직원들에 대한 페이롤 텍스 문제다. 신분 때문에 수표로 주급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대학 등록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 또는 메디케이드 같은 무료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주급을 주면 그 모든 불편함과 책임은 고스란히 회사 오너에게 간다. 1099를 준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회사 오너. 길에는 눈이 쌓이고 그들의 가슴에는 한숨만 쌓인다.
처음 만나는 손님과 상담을 하다보면 내가 가끔 거짓말을 하게 된다. 세금에 대한 손님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손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속에 있는 말을 모두 털어놓을 수는 없다. 다만, 내가 하나만 말해도 손님은 열을 이해하기 바랄 뿐이다. 이름도 안 밝히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열을 말했는데도 하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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