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회 이사회 결정... 민승기 회장 “수용 못해”
▶ 김민선 이사장 동의없이 집행부 학력조회 논란
김민선(왼쪽부터) 이사장과 민승기 회장이 박종호 감사이사의 한인회 전반기 회계감사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일 년 넘게 끌어온 제32대 뉴욕한인회 회계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검찰에 형사 고발을 실시하기로 했다.
뉴욕한인회 이사회(이사장 김민선)은 6일 맨하탄 소재 뉴욕한인회관 6층 강당에서 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는 이날 검찰 고발과 32대 한인회의 도의적 책임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 3가지 내용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출석 이사 20명이 표결을 실시해 검찰 고발 12표, 성명서 발표 6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김민선 이사장은 "지난 수개월 동안 외부감사와 수습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매듭을 질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승기 회장은 대책위원회에서 이번 안건을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통과시킨 검찰 고발 안건은 집행부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다.
이사회는 다음 이사회때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장을 맡은 민승기 회장은 "제32대 한인회가 지출한 영수증의 출처를 알려주지 않아 대책위원회가 정확한 결과를 밝히지 못했다"며 "회계사를 고용해 이와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낸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선변호사인 손경락 이사는 "고발을 한다고 검찰이 승소할 지는 의문이다"며 "변호사를 고용해 고소를 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32, 33대 인수인계 과정에서 회계부실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3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외부 회계 감사업체인 D기관에 감사를 의뢰한 바 있다.<본보 2013년 3월20일자 A3면>
이후 한인회 이사회는 지난해 9월 "외부감사 결과 비영리단체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회계장부 관리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하지 때문에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뉴욕한인회측이 김민선 이사장의 학력을 허락없이 조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사회측이 이날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한인회는 지난해 9월22일 김민선 이사장에 대한 학력을 이화여자대학교측에 조회했으며, 입학과 졸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이대 졸업증명서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83년 음학학사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문제는 김 이사장의 본명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승기 회장은 "롱아일랜드에서 김민선 이사장의 학력이 허위라는 소문이 돌아 조회해본 것"며 "그 결과, 이대측에서 졸업한 사실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김민선 이사장은 "어떻게 당사자의 확인도 없이 뉴욕한인회가 학력을 조회할 수 있냐"며 "명예훼손 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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