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 면세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3개월간 5,000달러 이상 결제하거나 현지 화폐인출을 하게 되면 관세청의 추적을 받게 된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에서 연간 1만 달러이상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 여행자들의 명단·사용 내역을 연 1회 여신금융 협회로부터 통보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분기별 사용액 5,000달러 이상 사용자 명단을 받아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1~3월까지 외국에서 5,000달러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지 화폐로 인출한 여행객의 명단과 결제 내역이 4월 중 관세청에 공식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에 취해진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의 관세청 통보 방식 변경은 현재 1년 단위의 결제정보가 외환관리법 위반 등 단속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한국내 면세점에서 고액을 결제한 여행자는 입국시 휴대품 검사 등을 통해 개인 면세한도(400달러) 초과 여부를 점검받지만 외국 면세점·백화점에서 고가상품을 구매한 여행자는 단속이 어려워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됐었다.
관세청은 해외 크레딧카드 고액 결제 현황을 통보받으면, 고액 사치품을 결제하거나 한국내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들을 선별해 관세누락, 수입가격 저가 신고 여부 등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을 자주 방문해 카드 결제나 현지 화폐 인출이 많은 여행자는 입국 때 소지품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면세한도 초과 물품 밀반입 감시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신용카드 정보의 활용 확대가 관세 세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지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