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4년 유효 내용...공화당 반발, 격론 예상
뉴저지 주의회가 서류미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Driving Privilege Card)’ 발급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주의회 상하 양원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어 기대가 커지고 있다. 관련 상원법안(S1616)은 올해 1월에 상정됐으며 하원법안(A2135)은 2월에 상정돼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과의 뜨거운 일전이 예상된다.
법안을 상정한 조셉 비탈리(민주 미들섹스) 상원의원은 “어차피 서류미비자들은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적인 카드(면허)를 발급하면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정된 법안에는 합법체류신분을 입증하지 못해도 주내 거주자는 4년간 유효한 ‘운전면허증(Driving Privilege Card)’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미국이나 해외에서 중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수배 중이라면 제외된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반대 입장이다. 마이클 패트릭 캐롤(공화·모리스) 주하원의원은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주법상 최소 조건은 ‘임시비자(Temporary Visa)’ 상태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서류미비자는 집(고향)으로 가면 된다”고 밝혔다.
주하원에는 앞서 2006년과 2008년에도 연이어 유사법안이 상정됐지만 무산됐고 주상원에는 상정된 바 없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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