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박<변호사>
어떤 로펌은 뉴욕에서만 케이스를 하기도 하고 어떤 로펌은 뉴저지에서만 하기도 한다. 뉴욕, 뉴저지 자격증을 모두 갖추고 뉴욕, 뉴저지 두 개 주에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50개주 이고, 상해 사고에 관련된 법도 주마다 다르다. 뉴욕과 뉴저지도 법이 다르고 법원들의 절차가 다르기에 이러한 차이를 변호사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는 물론이고 카운티마다 법원 절차도 조금씩 다르므로 그 차이들을 변호사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소송장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그 소송장을 승인 받은 후 상대방에게 소송장을 전달하는 과정에는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그리 다른 점이 없다. 또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디스커버리(증거개시)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에도 별 차이는 없다. 디스커버리 과정이란 양자가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으로 부터 요구하고, 또한 이후에 자신들이 증거로 사용할 자료들을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과정이다.
다만, 뉴저지에서는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에서 디스커버리 기간을 메일로 통보해주고 구체적인 디스커버리 일정은 법원에 알릴 필요 없이 변호사들끼리 정하고 실행하는 것이고, 반면에 뉴욕에서는 변호사들이 법원에 출두해서 상대방과 디스커버리 일정을 정하고 그 일정을 법원에 제출한다.
그 디스커버리 기간 중에 ‘데포지션’(depotiion)이라고 하는 증인심문 과정도 있고, ‘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IME")이라고 상대방이 지정한 의사가 고객들의 신체를 검사한다. 이 과정이 종결될시, 뉴욕주 케이스의 경우에는 법원의 ‘compliance conference’에서 디스커버리가 종결됐음을 확인한다.
디스커버리가 끝나지 않았으면, 끝날 때까지 기간이 연장되면서 ‘compliance conference’를 하게 된다. 물론 제한된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간은 융통성있게 연장이 가능하다.
디스커버리가 종결이 된 이후엔 원고가 ‘note of issue’룰 제출하고, 그 다음엔 재판 날이 나오고 재판 날에 판사와 만나 컨퍼런스(conference)를 한다. 그래도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하게 된다.
뉴저지는 과정이 좀 다르다. 디스커버리 기간동안 데포지션도 하고 IME도 하는 것은 뉴욕과 마찬 가지이지만 뉴저지는 디스커버리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 기간동안 모든 디스커버리가 종결되어야만 한다. 이 기간동안에 교환되지 않은 자료들은 이후에 재판에 증거로 채택 될 수가 없다. 물론 변호사들이 법원에 요청하면 두 세 차례 디스커버리 기간을 법원이 연장해 줄 수도 있지만 늘 쉽지는 않다.
디스커버리가 끝나면 뉴저지 법원에서 중재 날짜(arbitration date)를 준다. 그 날 법원에서 우리 변호사와 상대방 변호사가 중재인(arbitrator)을 만나서 중재인(arbitrator)이 그 케이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판단한다. 만약에 양자가 그 금액에 수긍을 하면 케이스는 그 금액에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만약 그 금액에 수긍하지 않는 측은 ‘trial de novo’(신규재판)를 법원에 제출하면 중재인(arbitrator)이 정한 금액은 무효가 되고 케이스가 계속 진행되게 된다. 그러면 합의를 위한 ‘settlement conference’ 날짜와 재판날짜가 법원으로부터 나온다.
알다시피 뉴욕과 뉴저지는 가까운 주들이고 뉴욕에 사는 사람이 뉴저지에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뉴저지 거주자가 뉴욕에서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뉴욕과 뉴저지의 상해사고 소송의 절차나 환경이 비슷하리라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설명한대로 두 개 주 법원들의 법과 절차가 매우 다르다. 따라서 이처럼 다른 법과 절차를 잘 아는 유경험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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