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사 통지서를 받게 되면 납세자는 두 가지의 목적으로 감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 피해의 억제입니다.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감사를 실시해서 추가 세금을 받아낼 확률이 80%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이 감사를 나가기 전에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데 추가 세금을 받아낼 증거가 확실치 않으면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감사의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목적인 감사피해를 억제한다는 말과 일맥 상통을 하기도 합니다. 국세청 감사의 시작은 특정한 해를 시작으로 하는데 추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경우에 보통 3년 감사로 확산됩니다.
만일 총 수입의 25% 이상을 보고를 안 했다면 총 6년으로 감사가 확산이 되고 더욱이 사기를 통한 탈세의 증거가 발견이 되면 감사는 무기한으로 확산이 됩니다. 감사의 확산은 감사를 받는 년도의 세금보고서와 관련이 없는 다른 세금 보고 년도에서 부적절한 공제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확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연도가 아닌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면 안됩니다.
쉬운 예로, 감사원이 2012년의 은행 서류와 관련 비용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납세자는 지난 5년 동안의 모든 은행 관련 서류와 그에 따른 관련 비용자료를 담은 박스를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박스를 전해 받은 감사원은 2012년 뿐만이 아니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무심코 들추어 보다가 추가적인 부적절한 공제사항을 우연히 발견을 함으로써 감사는 1년에서 3년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사원에게 자료를 전해줄 때에는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만 정확히 추려서 전해주어야 합니다. 국세청 사무실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요청한 자료만 정확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철저히 준비를 한다고 이것 저것 가지고 가서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준비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감사원과의 면담 후에 자료를 추려서 보내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확산을 막는 또 한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추가 세금보고서를 최대한 늦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추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새로 제출한 세금보고서도 감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사가 진행중인 데 4월 15일 세금 보고 마감일이 다가온다고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이때는 연장서류를 제출하고 감사가 끝난 후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보고서를 연장하더라도 4월 15일까지 세금을 미리 지불하신다면 연장을 하더라도 벌금이나 이자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혹시라도 감사가 진행 중에 모르고 세금 보고서를 제출했고 감사원이 세금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생기면 정중히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정중히 거절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세금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시면 안됩니다.
국세청 감사가 한번 나와서 추가 세금을 1000불 이상을 추징한다면 3년 안에 다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종업원으로 월급을 받는 납세자가 감사를 받아서 추가 세금이 1000불 미만이었는데 국세청이 똑같은 이유로 3년 후에 다시 감사가 나왔다면 감사원에게 항의를 하시어 감사자체를 취소시키도록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납세자는 추가 세금이 1000불 미만이었고 이로 인해서 3년 후에 다시 감사가 나온다고 해도 항의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납세자는 국세청 감사원으로부터 공평하고 정당하게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감사원이 불공평하게 대우를 한다고 믿으신다면 감사원의 매니저를 만나서 항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리포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감사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시어 공평하게 감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