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표기 법안 뉴욕주상원 첫관문 통과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뉴욕주 상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뉴욕주상원 법사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토니 아벨라 의원이 발의한 ‘동해 표기 및 위안부 교육법안’(S6599A)을 찬성 23표(조건부 찬성 9표 포함),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미국에서 동해표기 관련 법안이 주의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기는 버지니아 주에 이어 두 번째로 향후 본회의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뉴욕주 공립학교에 표기돼 있는 ‘일본해’(Sea of Japan)를 ‘동해’(East Sea)로 바꿔 단독 표기하거나,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 교육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도 교과서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벨라 의원은 당초 교육위원회에 상정한 법안의 표결 순서가 뒤로 밀리자 법안을 법사위에 재상정해 속전속결로 표결을 실시해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후 하원 찬성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아벨라 의원 사무실의 안나 애울보바 수석보좌관은 “동해병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원님의 의지를 법사위 의원들이 알아 준거 같다”며 “전체 회의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벨라 의원은 14일 정오 베이사이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법안 통과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다.현재 뉴욕주 상·하원에는 아벨라 의원의 법안 외에도 토비 스타비스키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해병기 법안이 각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한편 이날 주상원 교육위는 설날 공립학교 공휴일 지정 법안<본보 1월30일자 A3면>도 통과시켰다. 다니엘 스퀘드론 의원이 발의한 법안(S.160)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 가운데 아시안 인구가 7.5% 이상 차지하는 뉴욕주내 모든 도시의 공립학교는 설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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