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반이상 단체 공탁금 없어
▶ 경제인협. 청과협 여전히 1만5,000달러
뉴욕한인직능단체 중 절반 이상이 선거시 공탁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인 직능단체들의 공탁금 액수는 단체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최근 수년간 경기가 내리막길을 겪으면서 일부 단체들은 공탁금을 없애거나 액수를 줄이면서 공탁금을 받지 않는 협회수도 늘었다.
현재 공탁금을 받지 않은 곳은 뉴욕한인네일협회와 뉴욕한인뷰티서플라이협회, 한미미용인연합회,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 뉴욕한인기술인협회, 뉴욕한인의류산업협회 등이다.
박헌 뉴욕한인뷰티서플라이협회장은 “회장직이 명예직이라기보다 봉사를 하는 위치기 때문에 공탁금을 받지 않고 있다”며 “본인의 비즈니스 운영을 협회일과 병행해야 하는데 공탁금까지 내야 한다면 회장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불황에 접어든 시점에 맞춰 공탁금을 없애거나 낮춘 곳도 있다. 뉴욕한인식품협회는 이종식 회장이 출마한 4년전 선거부터 공탁금을 없앴다.
기존 공탁금액수는 1만달러였다. 뉴욕한인건설협회는 김영진 회장이 출마한 2011년 기존 5,000달러의 공탁금을 2,000달러로 낮췄다. 김영진 뉴욕한인건설협회장은 “5,000달러의 공탁금 완납을 미루다 결국 이마저 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완납을 유도하기 위해 2년전 액수를 낮추었다”고 말했다.
반면 공탁금 규모가 여전히 큰 곳도 있다. 뉴욕한인경제인협회와 뉴욕한인청과협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1만5,000달러의 공탁금을 부담해야 한다. 뉴욕한인수산인협회와 뉴욕한인상공회의소도 공탁금은 1만 달러에 달한다.
일단 선거가 치러지면 결과에 관계없이 공탁금은 환불이 되지 않지만 오는 13일 회장 선거를 치루는 뉴욕한인상공회의소의 경우 경선에서 패한 후보에게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6,000여달러를 반환한다.
정해민 선관위원장은 “후보 등록지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적격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지만 투표전 자진 사퇴일 경우 또는 낙선했을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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